교육비 반환 규정(환불정책)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본사 LMS인 www.jobstart.co.kr을 통해 수강 신청 및 비용을 결제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환불 정책입니다.
본사는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(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) 및
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(학원의 설립.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)에 따라
하기와 같이 교육비 반환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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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 등의 반환사유(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 교숩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8조 2항)
(1항.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)
(2항. 학원 설립. 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)
- (1항 및 2항)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
(3항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)
- 교습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반환
-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: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-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-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- 반환하지 않음.
-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: 교습시작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환불
교습시작 후 -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)
이상입니다.